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
| 규제 신속확인 결과 통보서 | ||||||
| 신청인 | 회사명(성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 ||||
| 주소 | ||||||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
| 지역혁신성장 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 | 명칭 | |||||
| 규제 신속확인 결과 |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등이 필요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허가 등에 필요한 조건ㆍ절차 등 첨부(관계 법령 포함) | |||||
|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음 | ||||||
| 그 밖의 안내사항 |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규제의 신속확인 결과를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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