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24. 8. 7.> | |||||||
| 법령 정비 검토 결과서 | |||||||
| 제 호 | 통보 연월일 | ||||||
| 법령 정비 요청인 | 회사명(성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 |||||
| 주소 | |||||||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
| 규제소관 행정기관의 검토의견 | 규제 소관기관/ 담당부서(과) | ||||||
| 규제 대상 사업 명칭 및 내용 | |||||||
| 규제 법령 | |||||||
| 법령 정비 필요 여부 | 필요함 [ ] 필요하지 아니함 [ ] | ||||||
| 검토의견 주요내용(법령 정비 필요 여부 등 검토 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 등에 대한 소관부처 처리 결과 등) | |||||||
| 그 밖의 안내 사항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함) 제87조제6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법 제87조제7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법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7조제6항ㆍ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 정비 검토 결과서를 발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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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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