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8. 7.> | ||||||||||
|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신청인 | 회사명(성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 ||||||||
| 주소 | ||||||||||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지역혁신 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 산업등 | 명칭 | |||||||||
| 유형 | [ ] 서비스 [ ] 제품 [ ] 서비스와 제품 융합 [ ] 기타 | |||||||||
| 주요 내용 | ||||||||||
| 소관 부처ㆍ기관 및 관련 허가 등 (선택적 기재) | 예상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예상되는 허가 등 |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규제의 신속확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에 대한 설명서 1부 2. 제1호와 관련하여 규제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의 내용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규제확인을 신청하기 전에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했으나 허가등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관계 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 절차 | ||||||||
| 해당 법조문 | 처리 절차 | 서식 |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함) 제85조제1항 | 규제 신속확인 신청 서비스(또는 제품)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개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등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 별지 제2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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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85조제2항 | 규제확인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의 권한 범위에서 규제확인.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규제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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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85조제3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신청서 사본과 첨부 서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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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85조제4항 |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인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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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등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 검토 | 허가등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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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이내에 허가등의 필요 여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회신(기간 내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관 업무가 아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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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85조제7항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ㆍ의결 (둘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이 상충되는 등 위원회 심의 필요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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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85조제6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규제 신속확인 결과를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신청인에게 그 결과 즉시 통보 | 별지 제3호서식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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