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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서식 제1호규제자유특구 지정(지정변경ㆍ지정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규제 신속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규제 신속확인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실증특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실증특례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실증특례 재심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실증특례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법령 정비 검토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법령 정비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임시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임시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임시허가 재심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임시허가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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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8. 7.>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시
신청인회사명(성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명전화번호전자우편
지역혁신
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
산업등
명칭
유형[ ] 서비스 [ ] 제품 [ ] 서비스와 제품 융합
[ ] 기타
주요 내용
소관 부처ㆍ기관 및 관련 허가 등
(선택적 기재)
예상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상되는 허가 등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규제의 신속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에 대한 설명서 1부
2. 제1호와 관련하여 규제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의 내용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규제확인을 신청하기 전에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했으나 허가등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관계 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해당 법조문처리 절차서식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함) 제85조제1항규제 신속확인 신청

서비스(또는 제품)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개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등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
법 제85조제2항규제확인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의 권한 범위에서 규제확인.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규제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
↓
법 제85조제3항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신청서 사본과 첨부 서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법 제85조제4항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인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허가등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 검토허가등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 검토
↓
30일 이내에 허가등의 필요 여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회신(기간 내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관 업무가 아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봄)
↓↓
법 제85조제7항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ㆍ의결

(둘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이 상충되는 등 위원회 심의 필요시)
↓
법 제85조제6항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규제 신속확인 결과를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신청인에게 그 결과 즉시 통보
별지 제3호서식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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