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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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삭제 <2022. 2. 17.>삭제
|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
| 교육훈련의 대상ㆍ내용ㆍ시기 및 방법(제7조제1항 관련) | |
| 1. 대상 | 가. 국제항해선박등의 선장등,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선박보안책임자 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 |
| 2. 내용 | 가.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 나. 최근 해적동향 및 해적행위 피해예방 정책에 관한 국제동향 다. 승선 해상특수경비원 및 해군 작전 관련 협조사항 라. 무기 사용 시 기초지식에 관한 사항 |
| 3. 시기 | 가. 제1호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이 된 날부터 국제항해선박등에 승선하기 전까지 교육훈련을 받을 것 나. 가목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날 이후 매 5년마다 교육훈련을 받을 것 |
| 4. 방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것 가. 선박소유자등 또는 위탁교육훈련기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강의 이수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설명회 또는 세미나 등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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