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22. 2. 17.>삭제
|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
|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법인명(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외국 해상 특수경비업자 이용 | 사유 | ||||||||||||||||||
| 선박 | |||||||||||||||||||
| 해역 | |||||||||||||||||||
| 기간 | |||||||||||||||||||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화물운송 계약서 사본 1부 2.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4. 해상특수경비원 사용계획서 5. 무기 사용과 관련한 선박소유자등, 화주 및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서류 1부 6. 무기의 잘못된 사용에 따라 국제항해선박 등에 승선하는 선원ㆍ승선자나 해상구조물에 있는 사람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의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ㆍ검토 | | 심사 | | 승인 여부 판정 | | 이용 승인증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9: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