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22. 2. 17.>삭제
|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
| 무기 도난ㆍ분실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법인명(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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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무기의 도난ㆍ분실에 따른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 귀하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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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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