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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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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삭제 <2022. 2. 17.>삭제
별표 제2호교육훈련의 대상ㆍ내용ㆍ시기 및 방법(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교육훈련의 방법(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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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해상특수경비업(허가, 갱신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해상특수경비업(신규,갱신)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허가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해상특수경비업(영업개시,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해상특수경비업(휴업, 재개업, 휴업기간연장)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해상특수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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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무기 구입ㆍ교체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무기 도난ㆍ분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승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국내[지사, 분사무소(설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 승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해상특수경비원 고용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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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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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2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허가취소로 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 허가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줄일 수 있다.
1)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한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법 제21조제2항제1호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나.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입찰 불참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경우
2)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행위를 방해한 경우
법 제21조제2항제2호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다.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21조제2항제3호시정명령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라.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평가결과 부적합한 사람을 계속 고용한 경우법 제21조제2항제4호시정명령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마.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무기를 사용하게 한 경우법 제21조제2항제5호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바.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기의 반입ㆍ반출ㆍ사용 내용을 기록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 또는 보고한 경우법 제21조제2항제6호시정명령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사.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법 제21조제2항제7호시정명령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아. 법을 위반하여 법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처벌을 받은 경우법 제21조제2항제8호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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