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22. 2. 17.>삭제
|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해상특수경비업 | [ ] 허가 [ ] 갱신허가 |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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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의 범위 | |||||||||||||||||||||||||||||||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상특수경비업 허가(갱신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제출서류 | 1. 허가 신청시: 사업계획서 1부 2. 갱신허가 신청시 가. 허가증 원본 나.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과 사업계획서 중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정관 1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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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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