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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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삭제 <2022. 2. 17.>삭제
|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 ||
| 교육훈련의 방법(제22조제1항 관련) | ||
| 내용 | 기간 | 유효기간 |
| 영 제11조제1호에 따른 교육훈련 |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름 |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름 |
| 2. 영 제11조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 | 2일 (재교육의 경우에는 1일) | 1년 |
| 3.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 | 3일 (재교육의 경우에는 1일) | 5년 |
| 비고 1. 외국의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이 인정한 기관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교육훈련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외국인 해상특수경비원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교육훈련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재교육은 교육훈련별 유효기간이 지난 후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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