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22. 2. 17.>삭제
|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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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법인명(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업무의 범위 | |||||||||||||||||||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자국에서 발급받은 인가ㆍ허가 등의 증명서 사본 1부 2.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준하는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준하는 사업계획서 1부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ㆍ검토 | | 심사 | | 승인 여부 판정 | | 승인증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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