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22. 2. 17.>삭제
|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 |||||
|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줄일 수 있다. 1)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선박소유자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선박소유자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8조제2항제1호 | 지정 취소 | |||
| 나. 적격성심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지정목적에 벗어나는 경우 | 법 제18조제2항제2호 | 시정 명령 | 지정 취소 | ||
| 다.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 법 제18조제2항제3호 | 시정 명령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
| 라.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18조제2항제4호 | 시정 명령 | 업무 정지 3개월 | 지정 취소 | |
| 마. 해양수산부장관의 정당한 업무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법 제18조제2항제5호 | 시정 명령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지정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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