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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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삭제 <2022. 2. 17.>삭제
|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
|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기관명(대표자 성명) | 조직원 수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대행업무의 범위 | ||||||||||||||||||||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적격성심사에 대한 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적격성심사 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 적격성심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격성심사에 관한 내부규정 4. 그 밖에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ㆍ검토 | | 심사 | | 지정 여부 판정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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