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19건 · 미완 2건
서식 제4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0.12.31>삭제
| ■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개정 2022. 12. 20.> | |||||||||||
| 국적선택명령서 | |||||||||||
| 발급번호 | 발급일 | ||||||||||
| 대상자 | 성명 | 한국명 | (한자) | 성별 | |||||||
| 외국명 | |||||||||||
| 생년월일 | 외국 국적 | ||||||||||
| 주소 | |||||||||||
| 등록기준지 | |||||||||||
| 1. 「국적법」 제14조의2에 따라 귀하에게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합니다. 2. 귀하는 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아래에 적힌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해야 합니다. 3. 기간 내에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지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 ]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경우(「국적법」 제14조의3제1항 위반): 1년 [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위반자(「국적법」 제14조의3제2항 위반): 6개월 | |||||||||||
| 년 월 일 | |||||||||||
| 발급 담당자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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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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