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19건 · 미완 2건
서식 제4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0.12.31>삭제
| ■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24. 4. 29.> | ||||||||||||||||||||
| 국적이탈 허가신청서 | ||||||||||||||||||||
| ※ 어두운 칸은 적지 마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6쪽 중 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접수자 | 처리기간 | |||||||||||||||||
| ☞ 유의사항(제2쪽) 및 작성방법(제6쪽)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인적사항 | 성명(한글) | (한자) | 성별 [ ] 남 [ ] 여 |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
| (외국명) | ||||||||||||||||||||
| 생년월일 | ||||||||||||||||||||
| 외국 국적 | 출생지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E-mail) | |||||||||||||||||||
| 외국 주소 | ||||||||||||||||||||
| 주민등록 여부 | [ ]주민등록 [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음 | |||||||||||||||||||
| 주민등록지 | ||||||||||||||||||||
| 주민등록번호 [ - ] | ||||||||||||||||||||
| 복수국적 취득유형 | 대한민국 국적 | 취득일 | 년 월 일 | |||||||||||||||||
| 취득원인 | [ ]출생 [ ]인지 [ ]모계 특례 [ ]기타: | [ ]귀화 [ ]수반 | ||||||||||||||||||
| 외국 국적 | 취득일 | 년 월 일 | ||||||||||||||||||
| 취득원인 | [ ]출생 [ ]인지 [ ]입양 [ ]기타: | [ ]귀화 [ ]수반 | ||||||||||||||||||
| 가족사항 ※ 부모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모두 기재합니다. | 관계 | 성명 | 직업 | 국적 | 외국국적취득원인 | 주소(현 거주지) | ||||||||||||||
| 부 | ||||||||||||||||||||
| 모 | ||||||||||||||||||||
| 1.「국적법」 제14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합니다. 2. 본인은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 서류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법무부장관 귀하 | ||||||||||||||||||||
| ||||||||||||||||||||
| (6쪽 중 2쪽) | ||||||||||||||||
| 유의사항 | ||||||||||||||||
| 원활한 국적의 이탈 허가 심사를 위해 6쪽의 작성방법에 따라 신청서의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충실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가 지연되거나 허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의 이탈 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적법」 제21조에 따라 그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국적의 이탈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위조ㆍ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나. 그 밖에 국적의 이탈 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관한 동의서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신청인뿐만 아니라 부, 모,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서명 또는 날인해야 관련 서류의 제출 없이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및 사실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으며, 신청인이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 주소, 전자우편주소(e-메일 주소) 등이 변경되는 경우 신속하게 접수한 재외공관 또는 법무부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이 허가되면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할 때 외국인으로 처우하게 되어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 ||||||||||||||||
| 1. 국적이탈 허가의 신청 자격 및 신청 사유 | ||||||||||||||||
| 가. 국적이탈 허가의 신청 자격 [ ] 외국 출생 후 계속하여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 [ ] 외국 출생 후 국내 거주하다가 6세 미만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 [ ] 국내 출생 후 6세 미만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 *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사유를 아래에 상세하게 기재하며, 부족한 경우 별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국적이탈 허가의 신청 사유를 아래에 상세하게 기재하며, 부족한 경우 별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 (6쪽 중 3쪽) | |||||||||||||||||||||||||||||||||||||||||||
| 2. 학력ㆍ경력 사항 및 생활 환경 | |||||||||||||||||||||||||||||||||||||||||||
| 가. 학력 ※ 국내 및 외국의 학력사항을 모두 기재합니다. | 학교 ([ ]졸업 [ ]중퇴 [ ]재학중) 소재지( ) 재학기간: ~ | ||||||||||||||||||||||||||||||||||||||||||
| 학교 ([ ]졸업 [ ]중퇴 [ ]재학중) 소재지( ) 재학기간: ~ | |||||||||||||||||||||||||||||||||||||||||||
| 학교 ([ ]졸업 [ ]중퇴 [ ]재학중) 소재지( ) 재학기간: ~ | |||||||||||||||||||||||||||||||||||||||||||
| 학교 ([ ]졸업 [ ]중퇴 [ ]재학중) 소재지( ) 재학기간: ~ | |||||||||||||||||||||||||||||||||||||||||||
| 나. 경력 ※ 국내 및 외국의 경력사항을 모두 기재합니다. | 기관 및 업체명 | 근무 국가 | 기간 | 직책(직급) | |||||||||||||||||||||||||||||||||||||||
| ∼ | |||||||||||||||||||||||||||||||||||||||||||
| ∼ | |||||||||||||||||||||||||||||||||||||||||||
| ∼ | |||||||||||||||||||||||||||||||||||||||||||
| ∼ | |||||||||||||||||||||||||||||||||||||||||||
| * 성장 환경, 학업 사항, 직업 사항 등 생활 환경을 아래에 상세하게 기재하며, 부족한 경우 별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
| 3. 국내 체류 기간 및 체류 목적 | |||||||||||||||||||||||||||||||||||||||||||
| ※ 신청인의 국내 체류 기간 및 체류 목적을 아래에 모두 기재하며, 부족한 경우 별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부의 국내 체류 기간 및 체류 목적을 아래에 모두 기재하며, 부족한 경우 별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모의 국내 체류 기간 및 체류 목적을 아래에 모두 기재하며, 부족한 경우 별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
| (6쪽 중 4쪽) | |||||||||||||||||||||||||||||||||||||||||||||||||||||||
| ※ 신청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국내 체류 기간 및 체류 목적을 아래에 모두 기재하며, 부족한 경우 별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
| 라. 신청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국내 체류 | 신청인과의 관계: | ||||||||||||||||||||||||||||||||||||||||||||||||||||||
| 총 년 월 | |||||||||||||||||||||||||||||||||||||||||||||||||||||||
| 기간 | 국내 체류 목적 | ||||||||||||||||||||||||||||||||||||||||||||||||||||||
| ~ | |||||||||||||||||||||||||||||||||||||||||||||||||||||||
| ~ | |||||||||||||||||||||||||||||||||||||||||||||||||||||||
| ~ | |||||||||||||||||||||||||||||||||||||||||||||||||||||||
| ~ | |||||||||||||||||||||||||||||||||||||||||||||||||||||||
| 4.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 행사 여부 | |||||||||||||||||||||||||||||||||||||||||||||||||||||||
| ※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내용을 모두 기재하며, 부족한 경우 별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복수국적으로 인한 직업선택 또는 직업수행의 상당한 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을 아래에 상세하게 기재하며, 부족한 경우 별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
| (6쪽 중 5쪽) | ||
| 첨부 서류 | 1. 「국적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 자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출생 이후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할 때까지 계속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2)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할 때까지 계속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나.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회통념상 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자료 1)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2)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3)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4)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 5)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마.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바.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2. 「국적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시 고려사항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신청인의 주소지 및 주된 거주지에 대한 자료 나.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3. 그 밖에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의 신청 자격 및 허가 시 고려사항과 관련하여 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및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 수수료 1인당 10만원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신청인의 병적증명서 2. 신청인 및 그의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출입국사실증명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관한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신청인의 부 (서명 또는 인) | ||
| 신청인의 모 (서명 또는 인) | ||
| 신청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서명 또는 인) | ||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국적법」 제14조의2에 따른 국적이탈 허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재외공관의 장 및 국적심의위원회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신청인의 부 (서명 또는 인) | ||
| 신청인의 모 (서명 또는 인) | ||
| 신청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서명 또는 인) | ||
| (6쪽 중 6쪽) | ||||||||||||||||||||||||
| 작성방법 | ||||||||||||||||||||||||
| 1. 국적이탈허가 신청서 작성방법 신청서는 한국어로 작성해야 하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 중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첨부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해 제출(번역된 서류에 번역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해야 합니다. 2. 신청서 항목별 작성요령 국적이탈 허가의 신청 자격 및 신청 사유 가. 외국 출생 후 외국에서 계속 거주한 경우 해당 항목에 표시(√ )하고, 외국 출생 후 국내 거주하다가 6세 미만에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 해당 항목에 표시(√ )하고 이주 국가, 기간, 이주 목적, 동반이주 가족 항목을 기재하며, 국내 출생 후 6세 미만에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 해당 항목에 표시(√ )하고 이주 국가, 기간, 이주 목적, 동반이주 가족 항목을 기재합니다. 나.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사유의 해당 항목에 표시(√ )하고 그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합니다.(별지 사용 가능) 다. 국적이탈 허가 신청 사유의 해당 항목에 표시(√ )하고 그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합니다.(별지 사용 가능) 학력ㆍ경력 사항 및 생활 환경: 국내외 학력 및 경력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출생 이후 현재까지의 생활 환경(성장 환경, 학업 사항, 직업 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합니다.(별지 사용 가능) 국내 체류 기간 및 체류 목적: 신청인, 신청인의 부모 및 신청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대한민국 체류 기간과 목적을 기재합니다.(별지 사용 가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 행사 여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해당 항목에 그 기간과 상세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합니다.(별지 사용 가능)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한민국 국적 보유로 인해 직업, 업무, 학업, 국적 관련 불이익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표시(√ )하고, 자세한 내용을 기재합니다.(별지 사용 가능) | ||||||||||||||||||||||||
| 본인은 국적이탈허가 신청서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모두 이해했음을 확인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9: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