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19건 · 미완 2건
서식 제4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0.12.31>삭제
| ■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5. 15.> | |||||||||||||||||||||
| 국적취득 신고서 | |||||||||||||||||||||
| ※ 어두운 난은 적지 마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접수자 | 확인자 | 처리기간 | 6개월 | ||||||||||||||||
| 신고인 | 국적 | 출생지(국가 및 도시명) |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
| 성명(한글) (한자) | 성별 [ ] 남 [ ] 여 | ||||||||||||||||||||
| 성명(외국명)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휴대폰) 전화번호(자택) | |||||||||||||||||||||
| 전자우편(E-mail) | |||||||||||||||||||||
| 주소 | |||||||||||||||||||||
| 예정 등록기준지 | |||||||||||||||||||||
| 가족 | 관계 | 성명 | 나이 | 국적 | 주소 | ||||||||||||||||
| 신고사유 | [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국적법 시행령」 제2조) (인지일 : . . .) | ||||||||||||||||||||
| [ ]재취득(「국적법 시행령」 제15조) (외국 국적 포기일 : . . .) | |||||||||||||||||||||
| 「국적법 시행령」 제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고인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법무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뒤쪽 참조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 (「국적법 시행령」 제2조)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대한민국 국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출생 당시에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따른 국적취득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수수료 1인당 2만원 | ||||||||||||||
| - 국적재취득 신고 (「국적법 시행령」 제15조)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따른 국적취득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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