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19건 · 미완 2건
서식 제4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0.12.31>삭제
| ■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10. 2.> | |||||||||||||
| 귀화허가 신청서 | 국적법 근거규정 조 항 호 (상세) | ||||||||||||
| ※ 어두운 난은 적지 마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11쪽 중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접수자 | 처리기간 | 종합평가 □ 대상 □ 면제 면접심사 □ 대상 □ 면제 실태조사 □ 대상 □ 면제 수수료 □ 대상 □ 면제 |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제7쪽 ∼ 제9쪽)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인적사항 | 현재 국적① ② | 출생지(국가 및 도시명) |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
| 성명(한글) | 성별 남[ ]여[ ] | ||||||||||||
| 성명(영문) | 외국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휴대폰) (자택) (배우자 등) | |||||||||||||
| 전자우편(E-mail) | |||||||||||||
| 주소 | |||||||||||||
| 예정 등록기준지 | |||||||||||||
| 귀화 유형 | 일반귀화 ※국내 5년 이상 체류 | [ ] 「민법」상 성년이며 영주자격(F5)을 가지고 있는 사람 | |||||||||||
| 간이귀화 ※국내 3년 이상 체류 | [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 | ||||||||||||
| 혼인귀화 ※한국인과의 혼인에 한함 | [ ]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 [ ]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 ] 배우자의 사망ㆍ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생활 유지가 불가한 사람 [ ]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할 사람 | ||||||||||||
| 특별귀화 | [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입양 당시 「민법」상 미성년이었던 사람 [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국익기여자) [ ]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 | ||||||||||||
| 수반취득 | [ ] 만 19세 미만의 자녀 ( )명에 대하여 신청인과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합니다. | ||||||||||||
| 1.「국적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합니다. 2. 국적취득일부터 1년 내에 현재 국적의 포기절차 등을 마치겠습니다. 3. 기재내용이나 첨부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귀화 불허 또는 취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4. 신원조회 등 귀화허가심사를 위하여 이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법무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제10쪽 참조 | 수수료 제10쪽 참조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11쪽 중 제2쪽) | ||||||||
| 1. 가족사항 (신청자 본인의 모든 가족을 기재합니다.) | ||||||||
| 가 족 | 관계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국적 (거주지) | 연락처 | 과거 한국국적 보유자 | 수반취득 신청자 |
| (해당란에 √표) | ||||||||
| 친부 | ||||||||
| 친모 | ||||||||
| 양부 | ||||||||
| 양모 | ||||||||
| 배우자 | ||||||||
| 자녀 | ||||||||
| 자녀 | ||||||||
| 자녀 | ||||||||
| 자녀 | ||||||||
| 자녀 | ||||||||
| 국내 연고자 또는 동거인 ※ 위에 기재한 가족은 제외하고 기재합니다. | 관계 | 성명 | 생년월일 | 국적 (거주지) | 연락처 | |||
| 2. 기본소양 | ||||||||
| 최근 3년 내 평가 합격 | 년 월 일 [ ] 종합평가 합격(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만 응시한 경우) 년 월 일 [ ] 필기시험 합격(’18. 3. 1. 전) | |||||||
| 사회통합 프로그램 | [ ] 이수완료 ([ ] 종합평가 합격 [ ] 5단계 3회 반복수료 ) [ ] 이수중 ( 단계) | |||||||
| 3. 학력사항 | ||||||||
| 대한민국 교육과정 | [ ] 국내 초ㆍ중ㆍ고ㆍ대학ㆍ대학원 졸업 | |||||||
| 년 월 일 학교 ([ ]졸업 [ ]중퇴 [ ]재학중) 소재지( ) | ||||||||
| 년 월 일 학교 ([ ]졸업 [ ]중퇴 [ ]재학중) 소재지( ) | ||||||||
| 년 월 일 학교 ([ ]졸업 [ ]중퇴 [ ]재학중) 소재지( ) | ||||||||
| [ ]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
| 합격일자 : 합격증번호 : | ||||||||
| (11쪽 중 제3쪽) | |||||||
| 해외 교육과정 ※ 본국 및 제3국 교육사항을 모두 기재합니다. | 년 월 일 학교 ([ ]졸업 [ ]중퇴 [ ]재학중) 국가( )소재지( ) | ||||||
| 년 월 일 학교 ([ ]졸업 [ ]중퇴 [ ]재학중) 국가( )소재지( ) | |||||||
| 년 월 일 학교 ([ ]졸업 [ ]중퇴 [ ]재학중) 국가( )소재지( ) | |||||||
| 년 월 일 학교 ([ ]졸업 [ ]중퇴 [ ]재학중) 국가( )소재지( ) | |||||||
| 4. 생계유지능력 | |||||||
| 신청인 | 직업 | (직장명) (직위) (재직기간) 부터 까지 (담당업무) | |||||
| 월 평균 소득액(최근 6개월간) 만원 | 전년도 소득액(세무서장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 만원 | ||||||
| 자산 | 부동산(보증금 등) 만원 | [ ] 자가 [ ] 전세 [ ] 월세 [ ] 기타( ) | |||||
| 금융재산 만원 | [ ] 예ㆍ적금( 원) [ ] 잔액( 원) [ ] 기타(증권, 보험 등) | ||||||
| 가족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사항만 기재합니다. | [ ] 본인의 부모 [ ] 배우자의 부모 [ ] 배우자 [ ] 자녀 [ ] 기타( ) | ||||||
| 직업 | (직장명) (직위) (재직기간) 부터 까지 (담당업무) | ||||||
| 월 평균 소득액(최근 6개월간) 만원 | 전년도 소득액(세무서장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 만원 | ||||||
| 자산 | 부동산(보증금 등) 만원 | [ ] 자가 [ ] 전세 [ ] 월세 [ ] 기타( ) | |||||
| 금융재산 만원 | [ ] 예ㆍ적금( 원) [ ] 잔액( 원) [ ] 기타(증권, 보험 등) | ||||||
| [ ] 본인의 부모 [ ] 배우자의 부모 [ ] 배우자 [ ] 자녀 [ ] 기타( ) | |||||||
| 직업 | (직장명) (직위) (재직기간) 부터 까지 (담당업무) | ||||||
| 월 평균 소득액(최근 6개월간) 만원 | 전년도 소득액(세무서장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 만원 | ||||||
| 자산 | 부동산(보증금 등) 만원 | [ ] 자가 [ ] 전세 [ ] 월세 [ ] 기타( ) | |||||
| 금융재산 만원 | [ ] 예ㆍ적금( 원) [ ] 잔액( 원) [ ] 기타 증권, 보험 등( 원) | ||||||
| 추가정보 ※ 해당하는 경우 체크합니다. | [ ]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후 자녀를 임신한 사람(유산한 경우를 포함) [ ]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후 자녀를 출산하고자 불임시술을 받은 사람 [ ]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후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사람 [ ] 국민인 배우자의 부모를 1년 이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사람 [ ]「국적법」 제7조1항2호에 따라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 ||||||
| 5. 법위반 사항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을 포함하여 본국, 제3국 및 대한민국 내에서의 법위반 사실을 기재합니다.) | |||||||
| 범죄 및 수사경력 | 구분 범법 장소 | 일자 | 위반내용(죄명) | 처분결과 | |||
| 대한민국 | [ ] 수사중 [ ] 재판중 [ ] 기소유예 [ ] 벌금( 원) [ ] 징역( 년 월) [ ] 집행유예( 년 월) [ ] 공소권없음 [ ]혐의없음 [ ] 기타( ) | ||||||
| [ ] 수사중 [ ] 재판중 [ ] 기소유예 [ ] 벌금( 원) [ ] 징역( 년 월) [ ] 집행유예( 년 월) [ ] 공소권없음 [ ]혐의없음 [ ] 기타( ) | |||||||
| 위반사실이 더 있는 경우 | |||||||
| (11쪽 중 제4쪽) | |||||||||||
| 범죄 및 수사경력 | 구분 범법 장소 | 일자 (위반장소) | 위반내용(죄명) | 처분결과 | |||||||
| 본국 또는 제3국 | [ ] 수사중 [ ] 재판중 [ ] 기소유예 [ ] 벌금( 원) [ ] 징역( 년 월) [ ] 집행유예( 년 월) [ ] 공소권없음 [ ]혐의없음 [ ] 기타( ) | ||||||||||
| [ ] 수사중 [ ] 재판중 [ ] 기소유예 [ ] 벌금( 원) [ ] 징역( 년 월) [ ] 집행유예( 년 월) [ ] 공소권없음 [ ]혐의없음 [ ] 기타 ( ) | |||||||||||
| 위반사실이 더 있는 경우 | |||||||||||
| ※ 수사경력이 있는 경우 처분결과에 관한 증명서(사건처분결과증명서, 불기소이유통지서, 약식명령, 판결문 등) 제출 | |||||||||||
| 출입국관리법위반 | 불법 체류 | 처분일자 : 년 월 일 처분결과 : [ ] 강제퇴거 [ ] 출국명령 [ ] 통고처분 [ ] 기타 처분일자 : 년 월 일 처분결과 : [ ] 강제퇴거 [ ] 출국명령 [ ] 통고처분 [ ] 기타 | |||||||||
| 위명(僞名) 여권 | 처분일자 : 년 월 일 처분결과 : [ ] 강제퇴거 [ ] 출국명령 [ ] 통고처분 [ ] 기타 처분일자 : 년 월 일 처분결과 : [ ] 강제퇴거 [ ] 출국명령 [ ] 통고처분 [ ] 기타 | ||||||||||
| 밀입국 | 처분일자 : 년 월 일 처분결과 : [ ] 강제퇴거 [ ] 출국명령 [ ] 통고처분 [ ] 기타 처분일자 : 년 월 일 처분결과 : [ ] 강제퇴거 [ ] 출국명령 [ ] 통고처분 [ ] 기타 | ||||||||||
| 기타 | 위반사실이 더 있는 경우 | ||||||||||
| 체납사항 ※ 현재 체납 중인 경우 체크 | [ ] 국세 금액 : 원 [ ] 지방세 금액 : 원 [ ] 관세 금액 : 원 | [ ] 건강보험료 금액 : 원 [ ] 과태료 금액 : 원 [ ] 기타( ) 금액 : 원 | |||||||||
| 6. 국가안보ㆍ질서유지 및 공공복리 | |||||||||||
| 테러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중이거나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 "예"라고 체크한 경우, 단체명( ) 활동근거지( ) 활동내용( )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가담하거나 활동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기술ㆍ정보유출, 비방 등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국내ㆍ외 폭력조직에 가입하여 활동 중이거나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마약거래나 무기밀매, 장기매매 등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 |||||||||||
| 기존의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국인과 결혼하였습니까?(중혼) 예[ ] 아니오[ ] 체류연장이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혼인ㆍ입양된 사실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본국이나 제3국의 군대에 속해 있거나 속한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 "예"라고 체크한 경우, 국가( ) 소속( ) 계급( ) 복무완료일( ) | |||||||||||
| 7.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 | |||||||||||
| 국민선서 |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
| 국민선서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국적증서수여식에 참석하여 국민선서를 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 ||||||||||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 ||||||||||
| 국민의 4대 의무(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 ||||||||||
| (11쪽 중 제5쪽) | |||||||
| 8. 건강정보 | |||||||
| 장애 | 종류 | [ ] 시각장애 [ ] 청각장애 [ ] 지체장애 [ ] 지적장애 [ ] 뇌병변장애 [ ] 정신장애 [ ] 기타( ) | |||||
| 구분 | [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 질병 | 종류 | [ ] 전염성 질환 | |||||
| 구분 | [ ] 완치 [ ] 치료 중 [ ] 치료예정 | ||||||
| 9. 참고사항 | |||||||
| 수상경력 | 수상명 : 수여자 : 수상내용 : | ||||||
| 수상명 : 수여자 : 수상내용 : | |||||||
| 자격ㆍ면허 | 자격(면허)명 : 등급(급수) : 발급기관 : | ||||||
| 자격(면허)명 : 등급(급수) : 발급기관 : | |||||||
| 기타 | [ ] 봉사활동 [ ] 지역사회활동 [ ] 재능기부 [ ] 기타( ) | ||||||
| 단체명 : 활동기간 : 활동내용 : | |||||||
| 단체명 : 활동기간 : 활동내용 : | |||||||
| [ ] 선행으로 인한 훈장ㆍ표창 수여 | |||||||
| 수상명 : 수여자 : 수상내용 : | |||||||
| [ ] 헌혈(국내에 한함) | |||||||
| 횟수 : | |||||||
| 10. 수반취득 (수반취득 신청 자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
| 신청인 | 현재 국적 | 출생지(국가 및 도시명) |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
| 성명(한글) | 성별 남[ ]여[ ] | ||||||
| 성명(영문) | 외국인등록번호 | ||||||
| 예정 등록기준지 | |||||||
| 신청인 | 현재 국적 | 출생지(국가 및 도시명) |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
| 성명(한글) | 성별 남[ ]여[ ] | ||||||
| 성명(영문) | 외국인등록번호 | ||||||
| 예정 등록기준지 | |||||||
| (11쪽 중 제6쪽) | |||||
| 신청인 | 현재 국적 | 출생지(국가 및 도시명) |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
| 성명(한글) | 성별 남[ ]여[ ] | ||||
| 성명(영문) | 외국인등록번호 | ||||
| 예정 등록기준지 | |||||
| 신청인 | 현재 국적 | 출생지(국가 및 도시명) |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
| 성명(한글) | 성별 남[ ]여[ ] | ||||
| 성명(영문) | 외국인등록번호 | ||||
| 예정 등록기준지 | |||||
| 신청인 | 현재 국적 | 출생지(국가 및 도시명) |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
| 성명(한글) | 성별 남[ ]여[ ] | ||||
| 성명(영문) | 외국인등록번호 | ||||
| 예정 등록기준지 | |||||
| (11쪽 중 제7쪽)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귀화허가 신청서 작성방법 ‣ 신청서의 모든 질문에 거짓 없이 충실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서는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신청서 항목별 작성요령 가족사항 ‣ 신청인의 모든 가족관계를 기재해야 하며, 입양된 사실이 있는 경우 친부모와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합니다. ‣ 국내 연고자 또는 동거인에는 신청인의 조부모, 형제, 자매, 사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등 한국에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본인 및 가족의 이름은 원지음 발음으로 기재하되, 중국 국적의 조선족일 경우 조선족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양 ‣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3년 내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2018. 3. 1. 이후) 또는 귀화 필기시험(2018. 3. 1. 전)에 합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체크( √ )합니다. ‣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에 참여하여 과정을 이수완료 하였거나 현재 이수 중인 경우 체크( √ )합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완료자 중 5단계를 수료하고 종합평가에 합격한 경우 "종합평가 합격" 란에 체크( √ ) 하고, 종합평가에 합격하지 못하였지만 5단계를 3회 반복 수료하여 이수했다면 "5단계 3회 반복수료"에 체크( √ )합니다. 학력사항 ‣ 대한민국과 본국, 또는 제3국에서의 교육사항을 모두 기재합니다. ‣ 국내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초ㆍ중ㆍ고등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ㆍ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ㆍ기술대학) 또는 대학원(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ㆍ특수대학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포함합니다. 생계유지능력 ‣ 신청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직업 및 전년도 소득(세무서장이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상 금액), 부동산(전세ㆍ월세의 경우 보증금만 기재, 직접 소유한 건물의 경우 공시가격), 예금ㆍ적금ㆍ증권ㆍ보험(6개월 이상 보유한 금액에 한함) 금액을 기재합니다. ‣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를 준용하여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한정하며,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는 현재 주소지가 같음을 의미합니다. |
| (11쪽 중 제8쪽) |
| 법위반 사항 ‣ ‘범죄 및 수사경력’란에는 음주운전, 폭행 등 법 위반으로 조사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범죄명을 기재하고 처분결과(공소권없음, 기소유예, 벌금 등)에 체크( √ )합니다. ‣ 수사경력이 있는 경우 공소청에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벌과금납부증명서, 불기소이유통지서, 약식명령, 판결문 등 사건관련 서류 일체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법위반’란에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 위명여권사용, 밀입국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하고 처분결과(강제퇴거, 출국명령, 통고처분 등)에 체크( √ )합니다. ‣ ‘체납사항’란에는 현재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과태료 등을 체납 중인 경우 체크( √ )하고 금액을 기재합니다. 국가안보ㆍ질서유지 및 공공복리 ‣ 테러단체나 반국가단체, 폭력조직 등에 가입한 전력이 있거나 활동 중인 경우 또는 해당 단체를 옹호하는 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체크( √ )합니다. ‣ 본국이나 제3국에서 혼인을 하고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중혼) 체크( √ )합니다. ‣ 국내체류,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한국인과 불법ㆍ허위로 혼인하거나, 한국인의 자녀로 입양된 사실이 있다면 체크( √ )합니다. ‣ 본국이나 제3국 군대에 속한 경험이 있는 경우 체크( √ )합니다.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 ‣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아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국민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체크( √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정보 ‣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질병이 있는 경우 체크( √ )합니다. 이는 기본소양 평가(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면접심사) 면제 대상을 정하거나, 각종 편의(수화통역, 점자, 별도장소 마련 등)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 ‣ ‘수상경력’란은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예술ㆍ체육, 기술ㆍ기능대회 등)이나 수출실적, 연구개발, 혁신 등으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 ‘자격ㆍ면허’란은 국내ㆍ외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 자격, 기술관련 기능사ㆍ산업기사ㆍ기사ㆍ기능장ㆍ기술사 자격, 의사, 간호사 등 전문직종 면허, 기타 기술관련 면허 등을 취득한 경우 기재합니다. ‣ ‘기타’란은 국내에서 봉사활동, 자율방범대원 활동 등 지역사회활동, 재능기부 등을 한 경력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 선행ㆍ봉사활동 등으로 국가기관(차관급 이상)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훈장ㆍ표창 등을 받은 경우 기재합니다. |
| (11쪽 중 제9쪽) | ||
| 수반취득 ‣ 신청인의 미성년자녀(만18세 이하 미혼)는 신청인이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국적취득도 함께 신청하려는 경우 제1쪽 ‘수반취득’란에 체크( √ )하고, 제5쪽에 수반취득을 원하는 자녀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자녀가 5명이고 수반취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녀가 3명이라면, 3명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합니다.) ‣ 자녀의 예정 등록기준지는 부 또는 모의 예정 등록기준지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3. 귀화허가 신청자의 의무 및 유의사항 ‣ 신청서를 접수한 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언제라도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나 주소가 바뀌면 즉시 1345 또는 접수한 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접수 후 이혼 또는 파양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반드시 접수한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사망하거나 그 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귀화허가여부의 판단 없이 심사는 종결되며, 신원조사ㆍ체류동향조사 또는 적격심사 과정에서 소재불명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심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한 때에는 귀화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신청인이 신원조사ㆍ체류동향조사 또는 적격심사 과정에서 완전출국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도 귀화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입국허가(재입국허가 면제자를 포함)를 받고 출국한 자가 재입국허가기간 내에 입국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아래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적법」 제21조에 따라 그 허가 또는 판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을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위조ㆍ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2. 혼인ㆍ입양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3.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4. 그 밖에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 | ||
본인은 귀화허가 신청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모두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신청인 Applicant’s Name | (서명 또는 인) (Signature) | |
| (11쪽 중 제10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아래 항목 중 하나 선택). 「국적법」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가.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장이 발급한 것을 말합니다) 나. 6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ㆍ적금ㆍ증권 등) 증명 서류 다. 공시가격,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가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나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로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간이귀화허가 신청자(아래 항목 중 하나 선택).「국적법」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가.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ㆍ적금ㆍ증권 등) 증명 서류 나. 공시가격,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나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다.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로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5. 추천서 및 추천서 작성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6.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국적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7. 본인과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적법」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8. 입양사실이 기록된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국적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9.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다만, 외국에서 혼인하고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혼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합니다. 10.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그 배우자의 제적등본,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적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11.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그 배우자의 제적등본, 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및 본인이 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적법」 제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12.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13.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14. 귀화허가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 15. 본국(해외) 범죄경력증명서(「국적법」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해당자 등은 제외) | ○ 수수료 1인당 30만원 ○ 수수료 면제 - 수반취득자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해당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후손 등)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 해당자(우수인재)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합니다) 2. 출입국사실증명(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5.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합니다) 6.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주민등록등표 등본(「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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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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