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2건 · 미완 1건
서식 제15호삭제 <2006.12.29>삭제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 7. 18.> | ||||
|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 ||||
| 연월일 | 환자성명 | 수납금액(원) | ||
| 계 | 요양급여 | 비급여 | ||
| 주 1.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퇴원일에 총본인부담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2. 요양급여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전액부담항목 비용을 포함합니다. 3. 환자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환자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
| 210㎜×297㎜[백상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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