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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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삭제 <2006.12.29>삭제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7. 18.> | |||||||||||||||||||
| [ ]외래 [ ]입원 ([ ]퇴원[ ]중간) 한방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
| 환자등록번호 | [ ] | 진 료 기 간 | . . .부터 ∼ . . .까지 | ||||||||||||||||
| 환 자 성 명 | [ ] | 야간(공휴일진료) | [ ] 야간 [ ] 공휴일 | ||||||||||||||||
| 진 료 과 목 | [ ] | 병 실 | [ ] | ||||||||||||||||
| 환 자 구 분 | [ ] |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 [ ] | ||||||||||||||||
| 항 목 | 급여 | 비급여 | 금액산정내역 | ||||||||||||||||
| 일부 본인부담 | 전액 본인부담 | ⑥ 진료비 총액 (①+②+③+④) | [ ] | ||||||||||||||||
|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 ||||||||||||||||||
| [기본항목] | ⑦ 공단부담 총액 (②+⑤) | [ ] | |||||||||||||||||
| 진 찰 료 | [ ] | [ ] | [ ] | [ ] | |||||||||||||||
| 입 원 료 | 1인실 | [ ] | [ ] | [ ] | [ ] | ⑧ 환자부담 총액 (①-⑤)+③+④ | [ ] | ||||||||||||
| 2ㆍ3인실 | [ ] | [ ] | [ ] | [ ] | |||||||||||||||
| 4인실 이상 | [ ] | [ ] | [ ] | [ ] | ⑨ 이미 납부한 금액 | [ ] | |||||||||||||
| 식대 | [ ] | [ ] | [ ] | [ ] | |||||||||||||||
| 투약 및 조제료 | 행위료 | [ ] | [ ] | [ ] | [ ] | ⑩ 납부할 금액 (⑧-⑨) | [ ] | ||||||||||||
| 약품비 | [ ] | [ ] | [ ] | [ ] | |||||||||||||||
| 시술 및 처치료 | [ ] | [ ] | [ ] | [ ] | ⑪ 납부한 금액 | 카드 | [ ] | ||||||||||||
| 검 사 료 | [ ] | [ ] | [ ] | [ ] | 현금영수증 | [ ] | |||||||||||||
| 치료재료대 | [ ] | [ ] | [ ] | [ ] | 현금 | [ ] | |||||||||||||
| [선택항목] | 합계 | [ ] | |||||||||||||||||
| 한방물리요법료 | [ ] | [ ] | [ ] | [ ] | 납부하지 않은 금액 (⑩-⑪) | [ ] | |||||||||||||
| 한약(첩약) | [ ] | [ ] | [ ] | [ ] | 현금영수증( ) | ||||||||||||||
| 제증명수수료 | [ ] | [ ] | [ ] | [ ] | |||||||||||||||
| [선별급여] | [ ] | [ ] | [ ] | [ ] | |||||||||||||||
| [65세 이상 등 정액] | [ ] | [ ] | [ ] | [ ] | 신분확인번호 | [ ] | |||||||||||||
| [기타] | [ ] | [ ] | [ ] | [ ] | |||||||||||||||
| [합 계] | ①[ ] | ②[ ] | ③[ ] | ④[ ] |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 [ ] | |||||||||||||
| [상한액 초과금] | ⑤[ ] | ― | |||||||||||||||||
|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 |||||||||||||||||||
| 요양기관 종류 | [ ] 의원급·보건기관 [ ] 병원급 [ ] 종합병원 [ ] 상급종합병원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상 호 | [ ] | 전화번호 | [ ] | ||||||||||||||
| 사업장 소재지 | [ ] | 대 표 자 | [ ] [인] | ||||||||||||||||
| 년 월 일 | |||||||||||||||||||
| 항목별 설명 | 일반사항 안내 | ||||||||||||||||||
| 1. 일부 본인부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나, 요양기관 지역, 요양기관의 종별, 환자 자격, 선별급여(「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 여부, 병실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래 본인부담률: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 ~ 60%(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원 ~ 2500원, 0% ~ 15%) 등 - 입원 본인부담률: 20%(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 ~ 10%) 등 ※ 식대: 50%(의료급여는 20%) / CT·MRI·PET: 외래 본인부담률(의료급여는 입원 본인부담률과 동일) / 선별급여(「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본인부담률(50%, 80%, 90%) ※ 상급종합병원 입원료: 2인실 50%, 3인실 40%, 4인실 30% / 치과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료: 2인실 40%, 3인실 30% 2. 전액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으나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3. 상한액 초과금:「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의 최고 금액을 초과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단,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에 입원한 기간이 같은 연도에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공단이 부담하는 초과분 중 사전 정산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전액본인부담 및 선별급여(「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시 제외합니다. | 1. 이 계산서ㆍ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용은 요양기관에 요구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한 비용과 비급여로 부담한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홈페이지: www.hira.or.kr)에 확인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계산서ㆍ영수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신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공제신청(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적힌 경우만 해당합니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문의 126 인터넷 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 | ||||||||||||||||||
| 주(註): 1. 진료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야간(공휴일)진료 시 진료비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2. 환자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환자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
| 210㎜×297㎜[백상지 7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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