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
| 결연확인서 | ||||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 부 | 성명 | 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
| 모 | 성명 | 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양자가 될 아동 | 성명 | 생년월일 | ||
| 등록기준지 | 주소 | |||
| 결연 심의일 | 년 월 일 |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결연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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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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