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 친생부모 입양동의서 | ||||
| 양자가 될 아동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등록기준지 | ||||
| 주소 | ||||
| 동의자 (친생부)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연락처 | |||
| 동의자 (친생모)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연락처 |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본인은 친생부모로서 위 아동의 입양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친생부) (서명 또는 인) 동의자(친생모)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친생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아동에 대한 입양의 동의나 승낙을 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
| 첨부서류 | 친생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210㎜×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