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지급 결정 통지서 | [ ]양육수당 | ||||||||||
| [ ]의료비 | |||||||||||
| [ ]그 밖의 양육보조금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신청구분 | 급여ㆍ서비스내용 | ||||||||||
| [ ] 결정(적합) | |||||||||||
| 신청인과의 관계 | 급여대상자 | 생년월일 | 급여내용 | 지급금액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급여개시일 | ||||
| [ ] 결정(대상제외) | |||||||||||
| 대상제외사유 | |||||||||||
| 귀하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직급 성명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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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사항 | |||||||||||
| 1. 입양아동 양육수당/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지급 결정을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다만, 통지한 날이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통지한 날이 속한 달의 급여는 그 다음달 20일에 함께 지급됩니다. - 또한, 지급일(2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ㆍ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 2.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및 장애·질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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