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서식 제1호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입양 절차 진행 등 통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입양 절차 진행 등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입양 동의ㆍ승낙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입양 동의ㆍ승낙 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친생부모 입양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범죄경력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범죄경력조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범죄경력 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양부모교육 이수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입양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결연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양육수당, 의료비, 그 밖의 양육보조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지급 결정 통지서(양육수당, 의료비, 그 밖의 양육보조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입양정보 공개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입양정보 공개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입양정보공개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입양정보공개 진행 상황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지급 결정 통지서(양육수당, 의료비, 그 밖의 양육보조금)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지급 결정 통지서[ ]양육수당
[ ]의료비
[ ]그 밖의 양육보조금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주 소
신청구분급여ㆍ서비스내용
[ ] 결정(적합)
신청인과의 관계급여대상자생년월일급여내용지급금액금융기관계좌번호급여개시일
[ ] 결정(대상제외)
대상제외사유
귀하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직급 성명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안내 사항
1. 입양아동 양육수당/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지급 결정을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다만, 통지한 날이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통지한 날이 속한 달의 급여는 그 다음달 20일에 함께 지급됩니다.
- 또한, 지급일(2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ㆍ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
2.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및 장애·질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7: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