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입양 절차 진행 등 통지서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신청인 | 성명 | ■ 아동과의 관계 ▸ 친생부 [ ] ▸ 친생모 [ ] | ||
| 주소 | ||||
| 대상 아동 (자녀) | 성명 | 보호개시일(입양대상아동 결정일) | ||
| 주민등록번호 | 보호조치를 결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주소 | ||||
| 후견인 | ■ 후견인 유형: 지방자치단체의 장[ ] 법원이 정한 후견인[ ] 시설미성년후견인[ ] | |||
| 위탁보호 | ■ 유형: 아동양육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공동생활가정[ ] 위탁가정[ ] 기타[ ] | |||
| 통지 회신방법 | [ ] 우편 [ ] 전자우편(전자우편주소: ) [ ] 문자메시지(연락처: ) [ ] 전화(연락처: ) | |||
| 회신 내용 | 아동의 입양 절차 진행, 건강 및 복리 상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회신합니다. | ||||
| 년 월 일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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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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