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 입양 동의․승낙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양자가 될 아동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등록기준지 | ||||||
| 주소 | ||||||
| 동의자 (승낙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연락처 | 아동과의 관계 | ||||
| 동의자 (승낙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연락처 | 아동과의 관계 |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은 위 아동의 입양에 동의ㆍ승낙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승낙자) (서명 또는 인) 동의자(승낙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은 입양에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양자가 될 아동 (서명 또는 인) ☞ 이 부분은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 친생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이 서식에 따라 입양에 동의 또는 승낙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친생부모 입양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후견인이 동의ㆍ승낙하는 사유(후견인이 동의ㆍ승낙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1. 친생부모가 없는 경우[ ] 2. 친생부모가 친권 상실 또는 일시정지의 선고를 받은 경우[ ] 3. 친생부모가 친권의 일부 제한 선고를 받은 경우[ ] (구체적 사유를 기재: ) | ||||||
| 첨부서류 | 1.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후견인이 동의ㆍ승낙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후견인이 동의ㆍ승낙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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