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 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45일 이내 | |||||||||||||
| 신고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
| 소재지 | 본사 (전화번호: ) | |||||||||||||||
| 사업장 (전화번호: ) | ||||||||||||||||
| 신고내용 | 기술명칭 | |||||||||||||||
| 기술형태 | ||||||||||||||||
| 기술특성 | ||||||||||||||||
| 신고사유 | ||||||||||||||||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의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계약서 또는 계획서(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 주요 주주 현황, 매출액, 자산총액 및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 3. 해당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의 내용 및 관련 시장 현황에 관한 자료 4.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용도와 성능에 관한 기술자료 5.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에 관한 자료 6.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7.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 및 협의 | | 심의 | | 결정 | | 신고인 및 외국인에게 통지 | ||||||
| 신고인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 산업기술보호위원회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