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1. 19.> | ||||
| 인가ㆍ허가ㆍ협의ㆍ승인 등 신속처리 결과통보서 | ||||
| 신청인 | ||||
| 신청일 | ||||
| 신청사항 | ||||
| 인가ㆍ허가ㆍ협의ㆍ승인 등 관할 행정기관의 신속처리 의견 | 관할 행정기관명 | |||
| 신속처리 요청사항 | ||||
| 신속처리 결과 | ||||
| 신속처리 요지 | ||||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인가ㆍ허가ㆍ협의ㆍ승인 등 신속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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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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