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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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
| 전략기술보유자 지원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이내 | |||||||||||||||||||||||||||||||||
|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
| 소재지 | 본사 (전화번호: ) | |||||||||||||||||||||||||||||||||||
| 신청 담당자 | 성명 | 직위 | 전자우편 | |||||||||||||||||||||||||||||||||
| 전화 | 휴대전화 | |||||||||||||||||||||||||||||||||||
| 보유한 전략기술 | 분야 | 기술명 | ||||||||||||||||||||||||||||||||||
| 신청내용 | 신청의 목적 및 이유 | |||||||||||||||||||||||||||||||||||
| 지원 요청내용 | ||||||||||||||||||||||||||||||||||||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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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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