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60일 이내 | ||||||||||||||||||
| 기관·단체명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 ||||||||||||||||||||
| 대표자 성명 | 팩스번호 | ||||||||||||||||||||
| 전화번호 | |||||||||||||||||||||
| 주 소 | |||||||||||||||||||||
| 기관·단체의 종류 | |||||||||||||||||||||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지정 신청의 목적 및 이유 등을 적은 서류 2. 정관 3.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4.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5. 재산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지정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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