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취급하는 보직과 전문인력 지정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이내 | |||||||||||||||||||||||||||||||||||||||||||||
| 신청인 | 기관명 | 기관유형 | [ ] 대기업 [ ] 연구기관 | [ ] 중견기업 [ ] 대학 | [ ] 중소기업 [ ] 전문기관 | |||||||||||||||||||||||||||||||||||||||||||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업종 | 주생산품 | ||||||||||||||||||||||||||||||||||||||||||||||
| 실무책임자 | 성명 | 소속 | 직위 | |||||||||||||||||||||||||||||||||||||||||||||
| 전화번호 | 팩스 | 전자우편 | ||||||||||||||||||||||||||||||||||||||||||||||
| 신청보직 및 인력 | 신청보직명: 신청대상자: | |||||||||||||||||||||||||||||||||||||||||||||||
| 보직분야 및 신청대상자 | 국가첨단전략기술명 | 국가첨단전략기술 취급보직자 | ||||||||||||||||||||||||||||||||||||||||||||||
| 신청대상자의 보유기술 | 국가첨단전략기술 취급보직의 구성 | |||||||||||||||||||||||||||||||||||||||||||||||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취급하는 보직과 전문인력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 1.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취급하는 보직과 전문인력의 지정 사유 및 기간 2.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취급하는 보직과 전문인력의 관리 방안 3. 보직 담당자와 전문인력의 인적 사항(성명, 생년월일, 경력 및 학력 등을 포함합니다) 4. 그 밖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취급하는 보직과 전문인력의 지정을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수수료 없음 | ||||||||||||||||||||||||||||||||||||||||||||||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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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