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90일 이내 | ||||||||||||||||||||||||||
| 신청인 | 기관명 | 대표자 | |||||||||||||||||||||||||||
| 주소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신청내용 | 특화단지의 명칭 | ||||||||||||||||||||||||||||
| 지정 목적 및 필요성 | |||||||||||||||||||||||||||||
| 위치 | |||||||||||||||||||||||||||||
| 소속 단지명 | |||||||||||||||||||||||||||||
| 신청 단지 면적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면적 ㎡ | ||||||||||||||||||||||||||||
| 주요 입주업종 | |||||||||||||||||||||||||||||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계획 1.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2. 해당 지역의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현황 및 기반시설 현황 3.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혁신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집적, 투자, 인력 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7.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ㆍ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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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 국가첨단전략산업 위원회 | 산업통상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40: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