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제 호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서 1. 지정번호: 2. 기관ㆍ단체명(법인명): 3. 대표자 성명: 4. 주소: 5. 기관ㆍ단체의 종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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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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