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인가ㆍ허가ㆍ협의ㆍ승인 등 신속처리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21일 이내 | |||||||||||||||||||||||||||||||
| 신청인 | 기관명 | 대표자 | ||||||||||||||||||||||||||||||||
| 주소 | ||||||||||||||||||||||||||||||||||
| 전화번호 | E-Mail(전자우편) | |||||||||||||||||||||||||||||||||
| 신속처리의 신청대상 | 대상 사업 | |||||||||||||||||||||||||||||||||
| 신청처리 관련 법령 | ||||||||||||||||||||||||||||||||||
| 신속처리의 필요성 | ||||||||||||||||||||||||||||||||||
| 인가ㆍ허가ㆍ협의ㆍ승인 등의 신청일 및 신속처리 희망 기한 | ||||||||||||||||||||||||||||||||||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ㆍ협의ㆍ승인 등의 신속처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인가ㆍ허가ㆍ협의ㆍ승인 등 신청 당시 해당 인가ㆍ허가ㆍ협의ㆍ승인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ㆍ허가권자”라 합니다)에게 제출한 자료 2. 인가ㆍ허가ㆍ협의ㆍ승인 등 신청 이후 인ㆍ허가권자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3. 인가ㆍ허가ㆍ협의ㆍ승인 등의 신속처리 요청기한 설정에 대한 근거자료 4. 인가ㆍ허가ㆍ협의ㆍ승인 등의 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인가ㆍ허가ㆍ협의ㆍ승인 등의 신속처리가 필요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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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30: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