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5일 이내 | ||||||||||
|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
| 소재지 | 본사 (전화번호: ) | ||||||||||||
| 사업장 (전화번호: ) | |||||||||||||
| 신청내용 | 기술명칭 | ||||||||||||
| 기술형태 | |||||||||||||
| 기술특성 | |||||||||||||
| 신청사유 | |||||||||||||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의 판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해당 기술의 특성ㆍ용도 및 성능에 관한 자료 2. 해당 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기술의 산업적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및 협의 | | 판정 | | 신청인에게 통지 | |||||
| 신청인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20: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