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5건 · 보관 13건 · 미완 2건
별표 제3호삭제 <2014.12.16.>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8. 5. 15.>삭제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1의2] <개정 2024. 5. 7.> 전문교육의 내용 및 방법(제28조제2항 관련) 1. 전문교육의 내용 가.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갖추어야 하는 소양 관련 법령ㆍ제도 등에 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나. 해당 업무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2. 전문교육의 방법 가. 집합교육: 국가유산청장이 교육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공고하는 교육에 출석하고 개설된 강의 과정을 이수 나. 이러닝교육: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를 통해 강의 과정이 마련되어 있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과정을 단방향으로 수강 다. 자율교육: 해당 기술 분야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국내외 석사ㆍ박사 학위 취득 2) 논문 게재, 저술, 기고 3) 국내외 학회ㆍ학술단체 등이 실시하는 학술발표대회ㆍ교육ㆍ연수ㆍ토론회 등에서의 주제발표ㆍ토론ㆍ강연 4) 관련 협회ㆍ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 설명회, 청문회 등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는 활동에 참여 비고 1. 제2호나목 및 다목의 교육을 이수하여 합산한 시간은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시간의 최대 100분의 50까지로 한정하여 인정된다. 2. 제2호다목의 자율교육의 종류별 인정 대상ㆍ시간ㆍ방법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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