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5건 · 보관 13건 · 미완 2건
별표 제3호삭제 <2014.12.16.>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8. 5. 15.>삭제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6. 5. 12.> |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제9조제2항 본문 관련) | |||||||||||||||||||||||||||||||
비고: “국가유산관련법령”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국가유산위원회 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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