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5건 · 보관 13건 · 미완 2건
별표 제3호삭제 <2014.12.16.>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8. 5. 15.>삭제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4. 5. 7.> | |||
|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제11조제2항 관련) | |||
| 종류 | 업무 범위 | ||
| 1. | 한식목공 | 대목수 | 목조 건조물의 해체·조립 및 치목(治木: 나무다듬기)과 그에 따른 업무 |
| 소목수 | 목조 건조물의 창호·닫집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의 제작·설치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
| 2. | 한식석공 | 가공석공 | 석재의 가공과 그에 따른 업무 |
| 쌓기석공 | 석조물의 축조·해체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
| 3. | 화공 | 단청(불화를 포함한다)과 그에 따른 업무 | |
| 4. | 드잡이공 | 드잡이(기울거나 내려앉은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도구 등을 이용하여 바로잡는 일을 말한다)와 그에 따른 업무 | |
| 5. | 번와(翻瓦)와공(기와를 해체하거나 이는 사람) | 기와의 해체 및 이기와 그에 따른 업무 | |
| 6. | 제작와공 | 기와ㆍ전돌(塼乭: 흙으로 구워 만든 벽돌) 등의 제작과 그에 따른 업무 | |
| 7. | 한식미장공 | 미장과 그에 따른 업무 | |
| 8. | 철물공 | 철물 등의 제작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
| 9. | 조각공 | 목조각공 | 목재를 이용한 조각, 목조각물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 석조각공 | 석재를 이용한 조각, 석조각물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
| 10. | 칠공 | 옻 등의 전통 재료를 이용한 칠, 칠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
| 11. | 도금공 | 도금, 도금과 관련된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
| 12. | 표구공 | 표구, 표구물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
| 13. | 조경공 | 조경의 시공과 그에 따른 업무 | |
| 14. | 세척공 | 세척과 그에 따른 업무 | |
| 15. | 보존과학공 | 훈증공 | 재료나 자재의 살균·살충·방부 등을 위한 훈증과 그에 따른 업무 |
| 보존처리공 | 보존처리와 그에 따른 업무 | ||
| 16. | 식물보호공 | 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과 그에 따른 업무 | |
| 17. | 실측설계사보 | 실측 및 설계도서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
| 18 | 박제 및 표본제작공 | 박제·표본 제작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
| 19. | 모사공 | 서화류의 모사와 그에 따른 업무 | |
| 20. | 온돌공 | 온돌의 해체·설치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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