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5건 · 보관 13건 · 미완 2건
별표 제3호삭제 <2014.12.16.>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8. 5. 15.>삭제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24. 5. 7.> | |
| 일반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범위(제21조제1항 관련) | |
| 구분 | 업무범위 |
| 1. 상주국가유산감리원 | 가. 국가유산수리 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나.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다.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와 시공 가능성에 관한 사전 검토 라. 국가유산수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마.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국가유산 원형 및 고증 관련 자문 내용의 검토·확인 바. 사용 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사. 재해예방 대책,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아.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자. 국가유산수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차.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카. 준공 도면의 검토 및 준공 사실의 확인 타. 국가유산수리에 참여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업무수행 내용 확인 파.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2.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 | 가. 국가유산수리 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나. 국가유산수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다.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국가유산 원형 및 고증 관련 자문 내용의 검토·확인 라. 사용 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마.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바. 국가유산수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사. 준공 도면의 검토 및 준공 사실의 확인 아. 국가유산수리에 참여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업무수행 내용 확인 자.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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