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5건 · 보관 13건 · 미완 2건
별표 제3호삭제 <2014.12.16.>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8. 5. 15.>삭제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2] <개정 2024. 5. 7.> | ||
|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제9조제2항 단서 관련) | ||
| 시험의 종류 | 기준등급 | |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말한다. | 3급 이상 |
|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등급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소명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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