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5건 · 보관 13건 · 미완 2건
별표 제3호삭제 <2014.12.16.>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8. 5. 15.>삭제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4. 5. 7.> | ||
| 국가유산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제19조 관련) | ||
| 종류 | 세부 공종 | 책임 기간 |
|---|---|---|
| 1. 성곽 | 가. 석성(石城: 돌로 쌓은 성) | 5년 |
| 1) 화강석 등을 방형 형태로 다듬어 쌓은 구조 | ||
| 2) 자연상태의 돌을 사용하여 쌓은 구조 | 3년 | |
| 나. 토성(土城: 흙으로 쌓은 성), 혼축성(混築城: 돌과 흙을 섞어 쌓은 성) | 2년 | |
| 다. 전축성(塼築城: 벽돌로 쌓은 성) | 3년 | |
| 라. 목책성(木柵城: 나무로 둘러 막은 성) | 1년 | |
| 2. 탑·석조물 | 가. 석불(石佛), 승탑(僧塔: 고승의 사리를 모신 탑), 비석(碑石), 석등(石燈), 당간지주(괘불이나 불교적 내용을 그린 깃발을 건 장대를 지탱하기 위해 좌우로 세운 기둥), 고인돌, 석빙고(石氷庫: 돌로 만든 얼음 창고), 석탑(石塔), 석교(石橋: 돌다리) 등 | 5년 |
| 나. 전탑(塼塔) | 3년 | |
| 다. 새로운 재료로 교체한 석재부분 | 5년 | |
| 3. 목조건축물 | 가. 지붕 1) 산자(橵子: 가는 나뭇가지를 엮어 지붕 서까래나 고미가래 위를 덮는 것) 또는 개판(서까래 위를 덮는 널빤지) 이상의 기와지붕 | 3년 |
| 2) 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너와지붕 | 2년 | |
| 3) 억새 등을 이용한 선사시대 움집 | 1년 | |
| 4) 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초가지붕 | 1년 | |
| 나. 목부재(木部材) 1) 기둥, 창방(昌枋), 대들보, 도리(서까래를 받치기 위해 기둥과 기둥사이에 설치한 부재) 등 주요 구조재 | 3년 | |
| 2) 그 밖의 구조재 | 2년 | |
| 다. 목조건축물의 수장재(修粧材: 내외부 장식재) | 1년 | |
| 라. 기초 및 기단 1) 정(井)자형 장대석 기초 | 10년 | |
| 2) 강회잡석 적심기초, 화강석 가공주초(加工柱礎, 원석을 다듬은 주춧돌) | 7년 | |
| 3) 도드락다듬(돌기가 달린 망치로 석재를 다듬는 일) 이상의 석조(石造) 기단·월대(月臺: 궁궐 또는 향교 등 주요 건물 앞에 설치하는 넓은 기단 형식의 대) | 5년 | |
| 4) 그 밖의 기초 및 기단 마. 미장(벽이나 천장, 바닥 등의 바탕면에 진흙이나 회 등을 바름) 및 아궁이, 굴뚝, 방고래(구들장 밑에 불길과 연기가 통하는 길) 등 구들과 관련되는 시설의 수리 | 3년 1년 | |
| 바. 건축물의 단청(벽화, 불화 포함) | 2년 | |
| 4. 담 | 가. 사괴석(四塊石) 담장 | 3년 |
| 나. 돌담, 자연석담, 판축(版築)담(판자 사이에 흙을 넣어 다진 담, 토(土)담, 전축(塼築)담(벽돌로 쌓은 담), 와편(瓦片)담(진흙과 깨어진 기와 조각으로 쌓은 담) | 2년 | |
| 5. 분묘 | 가. 봉분 시설(잔디심기는 제외한다) | 2년 |
| 나. 구조부 1) 적석총(積石塚: 돌무지무덤), 석곽묘(石槨墓: 돌덧널무덤) | 5년 | |
| 2) 전축분(塼築墳: 벽돌을 쌓아 돌린 무덤) | 3년 | |
| 3) 목곽묘(木槨墓: 나무덧널무덤) | 1년 | |
| 다. 병풍석(屛風石) | 3년 | |
| 6. 도로 | 가. 암거(暗渠: 속도랑), 배수로, 측구(側溝: 길도랑), 맨홀 | 2년 |
| 나. 포장 1) 박석(薄石), 포방전(舖方塼) | 2년 | |
| 2) 마사토(磨砂土: 점성이 없는 백토), 강회다짐(생석회 흙다짐), 혼합토 등 | 1년 | |
| 7. 철물 | 가. 장식철물, 보호철물, 관리철물 | 2년 |
| 나. 구조철물, 보강철물 | 3년 | |
| 8. 조경·식물보호·발굴지정비·벽화 등 | 가. 조경 시설물 및 조경 식재 | 2년 |
| 나. 식물 보호 | 3년 | |
| 다. 발굴지 정비 | 2년 | |
| 라. 불상개금(佛像改金: 불상에 금칠을 다시 하는 것), 도금(鍍金), 탱화(부처, 보살, 성현을 그려 벽에 거는 그림), 옻칠 등 | 5년 | |
| 9. 국가유산보호ㆍ보강시설 | 전통한옥양식 건축물 또는 보호각(국가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 보호시설의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된 내력벽, 기둥이나 주요 구조부 | 5년 |
| <적용방법> 1. 위 표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기초부터 다시 복원하거나 신설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위 책임 기간의 3분의 2로 한다. 가. 기존의 유구(遺構)나 건축물의 가구 등에 덧붙이거나 보충하여 복원·보수하는 경우 나. 기존 구조나 부재를 해체한 후 해체한 부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사용하여 복원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2. 위 표에 없는 국가유산수리 공종(工種)은 위 표의 유사공종에 따르며, 현대식 재료·공법으로 시공한 구조물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둘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에서 공종별로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 기간이 긴 기간으로 하고,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으로 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