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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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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3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경미한 국가유산수리(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14.12.16.>삭제
별표 제4호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제9조제2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제9조제2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18. 5. 15.>삭제
별표 제6호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제12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종합국가유산수리업과 전문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국가유산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일반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범위(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책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범위(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일반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배치기준(제22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전문교육의 내용 및 방법(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국가유산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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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4. 5. 7.>
국가유산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제19조 관련)
종류세부 공종책임 기간
1. 성곽가. 석성(石城: 돌로 쌓은 성)5년
1) 화강석 등을 방형 형태로 다듬어 쌓은 구조
2) 자연상태의 돌을 사용하여 쌓은 구조3년
나. 토성(土城: 흙으로 쌓은 성), 혼축성(混築城: 돌과 흙을 섞어 쌓은 성)2년
다. 전축성(塼築城: 벽돌로 쌓은 성)3년
라. 목책성(木柵城: 나무로 둘러 막은 성)1년
2. 탑·석조물가. 석불(石佛), 승탑(僧塔: 고승의 사리를 모신 탑), 비석(碑石), 석등(石燈), 당간지주(괘불이나 불교적 내용을 그린 깃발을 건 장대를 지탱하기 위해 좌우로 세운 기둥), 고인돌, 석빙고(石氷庫: 돌로 만든 얼음 창고), 석탑(石塔), 석교(石橋: 돌다리) 등5년
나. 전탑(塼塔)3년
다. 새로운 재료로 교체한 석재부분5년
3. 목조건축물가. 지붕
1) 산자(橵子: 가는 나뭇가지를 엮어 지붕 서까래나 고미가래 위를 덮는 것) 또는 개판(서까래 위를 덮는 널빤지) 이상의 기와지붕
3년
2) 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너와지붕2년
3) 억새 등을 이용한 선사시대 움집1년
4) 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초가지붕1년
나. 목부재(木部材)
1) 기둥, 창방(昌枋), 대들보, 도리(서까래를 받치기 위해 기둥과 기둥사이에 설치한 부재) 등 주요 구조재
3년
2) 그 밖의 구조재2년
다. 목조건축물의 수장재(修粧材: 내외부 장식재)1년
라. 기초 및 기단
1) 정(井)자형 장대석 기초
10년
2) 강회잡석 적심기초, 화강석 가공주초(加工柱礎, 원석을 다듬은 주춧돌)7년
3) 도드락다듬(돌기가 달린 망치로 석재를 다듬는 일) 이상의 석조(石造) 기단·월대(月臺: 궁궐 또는 향교 등 주요 건물 앞에 설치하는 넓은 기단 형식의 대)5년
4) 그 밖의 기초 및 기단
마. 미장(벽이나 천장, 바닥 등의 바탕면에 진흙이나 회 등을 바름) 및 아궁이, 굴뚝, 방고래(구들장 밑에 불길과 연기가 통하는 길) 등 구들과 관련되는 시설의 수리
3년
1년
바. 건축물의 단청(벽화, 불화 포함)2년
4. 담가. 사괴석(四塊石) 담장3년
나. 돌담, 자연석담, 판축(版築)담(판자 사이에 흙을 넣어 다진 담, 토(土)담, 전축(塼築)담(벽돌로 쌓은 담), 와편(瓦片)담(진흙과 깨어진 기와 조각으로 쌓은 담)2년
5. 분묘가. 봉분 시설(잔디심기는 제외한다)2년
나. 구조부
1) 적석총(積石塚: 돌무지무덤), 석곽묘(石槨墓: 돌덧널무덤)
5년
2) 전축분(塼築墳: 벽돌을 쌓아 돌린 무덤)3년
3) 목곽묘(木槨墓: 나무덧널무덤)1년
다. 병풍석(屛風石)3년
6. 도로가. 암거(暗渠: 속도랑), 배수로, 측구(側溝: 길도랑), 맨홀2년
나. 포장
1) 박석(薄石), 포방전(舖方塼)
2년
2) 마사토(磨砂土: 점성이 없는 백토), 강회다짐(생석회 흙다짐), 혼합토 등1년
7. 철물가. 장식철물, 보호철물, 관리철물2년
나. 구조철물, 보강철물3년
8. 조경·식물보호·발굴지정비·벽화 등가. 조경 시설물 및 조경 식재2년
나. 식물 보호3년
다. 발굴지 정비2년
라. 불상개금(佛像改金: 불상에 금칠을 다시 하는 것), 도금(鍍金), 탱화(부처, 보살, 성현을 그려 벽에 거는 그림), 옻칠 등5년
9. 국가유산보호ㆍ보강시설전통한옥양식 건축물 또는 보호각(국가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 보호시설의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된 내력벽, 기둥이나 주요 구조부5년
<적용방법>
1. 위 표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기초부터 다시 복원하거나 신설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위 책임 기간의 3분의 2로 한다.
가. 기존의 유구(遺構)나 건축물의 가구 등에 덧붙이거나 보충하여 복원·보수하는 경우
나. 기존 구조나 부재를 해체한 후 해체한 부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사용하여 복원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2. 위 표에 없는 국가유산수리 공종(工種)은 위 표의 유사공종에 따르며, 현대식 재료·공법으로 시공한 구조물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둘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에서 공종별로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 기간이 긴 기간으로 하고,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으로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