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5건 · 보관 13건 · 미완 2건
별표 제3호삭제 <2014.12.16.>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8. 5. 15.>삭제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4. 5. 7.> | ||
| 종합국가유산수리업과 전문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제13조 관련) | ||
| 구 분 | 종류(업종) | 업무 범위 |
| 종합국가유산수리업 | 보수단청업 | 가. 건축ㆍ토목공사 및 단청(불화를 포함한다)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遺構)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 전문국가유산수리업 | 조경업 | 가. 조경공사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 보존과학업 | 가. 보존처리(동산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시공 나.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및 보존처리의 수행 다.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
| 식물보호업 | 가. 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진단,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
| 단청공사업 | 가. 단청(불화를 포함한다)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
| 목공사업 | 목공사의 시공 | |
| 석공사업 | 석공사의 시공 | |
| 번와공사업 | 번와공사(기와를 해체하거나 이는 일)의 시공 | |
| 미장공사업 | 미장공사의 시공 | |
| 온돌공사업 | 온돌공사의 시공 | |
| 비고 위 표의 종합국가유산수리업의 업무 범위 중 가목의 업무는 단청공사업, 목공사업, 석공사업, 번와공사업, 미장공사업 및 온돌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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