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5건 · 보관 13건 · 미완 2건
별표 제3호삭제 <2014.12.16.>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8. 5. 15.>삭제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26. 1. 20.>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
| 가. 법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62조제1항제2호의2 | 100 |
| 나.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2조제1항제1호 | 50 |
| 다.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2조제1항제2호 | 50 |
| 라. 법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년도 실적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62조제1항제2호의3 | 100 |
| 마.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처분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62조제1항제3호 | 50 |
| 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62조제1항제4호 | 100 |
| 사.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한 경우 | 법 제62조제1항제5호 | 100 |
| 아.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이탈한 경우 | 법 제62조제1항제6호 | 50 |
| 자. 법 제3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새로운 부재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2조제1항제6호의2 | 50 |
| 차.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62조제1항제7호 | 100 |
| 카.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2조제1항제8호 | 50 |
| 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62조제1항제9호 | 50 |
| 파.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평가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 법 제62조제1항제10호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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