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5건 · 보관 13건 · 미완 2건
별표 제3호삭제 <2014.12.16.>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8. 5. 15.>삭제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6. 1. 20.> | |||||||||||
|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제12조제1항제1호 관련) | |||||||||||
| 1. 종합국가유산수리업 | |||||||||||
| 종합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업종) | 기술능력 |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 시설 |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
| 보수단청업 | 보수기술자 1명과 보수기술자 또는 단청기술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 한식목공(대목수) 1명과 한식미장공, 번와와공, 화공, 드잡이공(기울어진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도구를 이용하여 바로 잡는 사람), 한식석공, 한식목공 중 서로 다른 분야의 기능자 2명을 포함한 3명 이상 | 법인 | 2억원 이상 | 사무실 | ||||||
| 개인 | 2억원 이상 | ||||||||||
| 2. 전문국가유산수리업 | |||||||||||
| 전문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업종) | 기술능력 |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 시설 |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
| 조경업 | 조경기술자 1명 이상 | 조경공 1명 이상 | 법인 | 5천만원 이상 | 사무실 | ||||||
| 개인 | 5천만원 이상 | ||||||||||
| 보존과학업 | 보존과학기술자 1명 이상 | 보존처리공 1명과 훈증공, 세척공, 표구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 법인 | 5천만원 이상 | 사무실 | ||||||
| 개인 | 5천만원 이상 | ||||||||||
| 식물보호업 | 식물보호기술자 1명 이상 | 식물보호공 1명 이상 | 법인 | 5천만원 이상 | 사무실 | ||||||
| 개인 | 5천만원 이상 | ||||||||||
| 단청공사업 | 단청기술자 1명 이상 | 화공 1명 이상 | 법인 | 5천만원 이상 | 사무실 | ||||||
| 개인 | 5천만원 이상 | ||||||||||
| 목공사업 | - | 대목수 1명을 포함한 한식목공 2명 이상 | 법인 | 5천만원 이상 | 사무실 | ||||||
| 개인 | 5천만원 이상 | ||||||||||
| 석공사업 | - | 쌓기석공 1명을 포함한 한식석공 2명 이상 | 법인 | 5천만원 이상 | 사무실 | ||||||
| 개인 | 5천만원 이상 | ||||||||||
| 번와공사업 | - | 번와와공 2명 이상 | 법인 | 5천만원 이상 | 사무실 | ||||||
| 개인 | 5천만원 이상 | ||||||||||
| 미장공사업 | - | 한식미장공 2명 이상 | 법인 | 5천만원 이상 | 사무실 | ||||||
| 개인 | 5천만원 이상 | ||||||||||
| 온돌공사업 | - | 온돌공 2명 이상 | 법인 | 5천만원 이상 | 사무실 | ||||||
| 개인 | 5천만원 이상 | ||||||||||
| 3. 국가유산실측설계업 | |||||||||||
| 구 분 | 기술능력 |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 시설 |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
| 국가유산 실측설계업 | 실측설계기술자 1명 이상 | 실측설계사보 1명 이상 | 법인 | - | 사무실 | ||||||
| 개인 | - | ||||||||||
| 4. 국가유산 감리업 | |||||||||||
| 구 분 | 기술능력 |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 시설 |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
| 국가유산 감리업 | 보수기술자 또는 실측설계기술자 중 1명과 실측설계기술자, 보수기술자, 단청기술자, 조경기술자, 보존과학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 중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 | 법인 | 5천만원 이상 | 사무실 | |||||||
| 개인 | 5천만원 이상 | ||||||||||
| 비고 1. 기술능력 가. 위 표 중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나. 제12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국가유산수리업등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사망,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병역의무 이행, 해외 유학ㆍ이민, 학교ㆍ공공기관 및 기업체 재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재학 등으로 상시 근무가 불가능하여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해야 한다.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신고, 허가 등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이미 등록 또는 신고 등이 되어 있는 사람은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요건 중 기술능력의 산정 시 제외한다. 다만,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실측설계기술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을 등록한 실측설계기술자가 국가유산감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4호 국가유산감리업 등록의 기술능력 산정 시 그 실측설계기술자를 포함할 수 있다. 2.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가.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은 국가유산수리업등을 위한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국가유산수리업등 외의 자본금은 제외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3. 사무실 국가유산실측설계업과 국가유산감리업을 함께 등록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무실만 갖출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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