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5건 · 보관 13건 · 미완 2건
별표 제3호삭제 <2014.12.16.>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8. 5. 15.>삭제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5. 7.> |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제8조제1항 관련) | |
| 종 류 | 업무 범위 |
| 1. 보수기술자 | 가. 건축ㆍ토목공사의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조사 및 수리(修理)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 2. 단청기술자 | 가. 단청분야[불화(佛畵)를 포함한다]의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 3. 실측설계기술자 | 가.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도서의 작성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와 그에 따른 업무 |
| 4. 조경기술자 | 가. 조경공사의 조경계획과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 5. 보존과학기술자 | 가. 보존처리(동산문화유산은 제외한다) 시공 및 감리 나.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및 보존처리의 수행 다.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 6. 식물보호기술자 | 가. 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환경개선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진단,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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