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별표·별지71건 · 보관 70건 · 미완 1건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10. 13.>삭제
|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4. 9. 24.> | |||||||||||
|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에 대한 동의철회서 | |||||||||||
| 1. 등록의무자 인적 사항 | |||||||||||
| 성명 | 소속 | 직위 | 직급 등 | ||||||||
| 2. 정보제공 등의 철회자 | |||||||||||
| 관계 | 성명 | 철회사유 | 제공동의 철회 정보 (해당 항목에 "√" 표시) | 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함 (서명 또는 인) | |||||||
| 금융 거래 | 부동산 | 가상 자산 | 자동차 | 회원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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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가상자산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동차 등록 및 회원권 보유에 관한 자료 제공 동의를 위 사유로 철회하려고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 귀하 | ||||||||||
| 작성방법 | |||||||||||
| ○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와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 자동차 등록 및 회원권 보유에 관한 자료 제공에 동의를 했던 사람 중 결혼, 사망 등 신분상 변동 및 변심 등의 사유로 동의를 철회하려는 사람은 ‘관계’란에는 등록의무자와의 관계(부, 모, 배우자, 자녀 등)와 철회 사유(고지거부, 등록제외, 그 밖의 사유)를 적으십시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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