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별표·별지71건 · 보관 70건 · 미완 1건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10. 13.>삭제
| [별지 제18호의12서식] <개정 2021. 8. 10.> | |||||||||||
| 취업사실 신고서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 퇴직 전 소속 | 직위(직급 등) | ||||||||||
| 퇴직일 | 휴대전화번호 | ||||||||||
| 주소 | |||||||||||
| 취업사실 | 취업 기관명 | 직위(직급 등) | |||||||||
| 취업일 | 취업경로 | ||||||||||
| 과거 취업사실 | 취업 기관명 | 직위(직급 등) | 근무기간 | ||||||||
| ∼ | |||||||||||
|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취업사실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 | |||||||||||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등 취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작성방법 | |||||||||||
| 1. 취업 제한여부 확인심사 및 취업승인 심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과거 취업기관은 취업사실을 신고하는 기관 전에 취업하였던 모든 기관을 말하며, 해당 기관명과 직위(직급), 근무기간(취업일과 퇴직일)을 적으십시오. | |||||||||||
| 업무 처리절차 | |||||||||||
| 취업사실 신고서 작성 및 신고 | | 접수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통보 | | 취업이력 공시 (매년 6월30일) | |||||||
| 제출인 | 경유기관 (한법재판소사무처장) | 처리기관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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