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별표·별지71건 · 보관 70건 · 미완 1건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10. 13.>삭제
| [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24. 9. 24.> | ||||||
|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 ||||||
| (1쪽) | ||||||
| 요청인 인적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
| 소속 | 연락처 | 자택 | ||||
| 직위 | 휴대전화 | |||||
| 직급 등 | 전자우편주소 | |||||
| 퇴직일자 | 주소 | |||||
| 취업예정사실 | 취업예정기관 명칭 | 취업예정일 | ||||
| 기관의 규모(억원)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 연간 외형거래액 | ||||
| 취업경위 | 취업예정직위 | |||||
| 취업 후 담당업무 | ||||||
| 취업 후 활동계획 * 본인의 특정한 업무경력과 취업예정기관의 담당 예정업무와의 관련성 등 구체적으로 작성 | ||||||
| 취업동기 및 경로 * 공모나 추천 등 구체적 경로를 자세히 작성 | ||||||
| 취업예정기관에서 본인을 채용하려는 이유 | ||||||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요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 귀하 | |||||
| 첨부서류 | 1. 별지 제18호의4서식(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 2. 별지 제18호의6서식(업무취급승인신청서)(취업예정기관에서 취급제한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한정) | |||||
| 작성방법 | ||||||
|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은 연간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3. 업무취급승인신청 안내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재정보조, 인ㆍ허가, 검사ㆍ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를 취업예정기관에서 취급예정인 경우에 별지 제18호의6서식(업무취급승인신청서)을 작성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와 함께 퇴직 전 소속기관에 제출하십시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2쪽) | ||||||||||||||||||||||
| 업무 처리절차 | ||||||||||||||||||||||
| 요청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 |||||||||||||||||||||
| 요청인 | 취업개시 | ▶ | 접수 | ▶ | 접수 | |||||||||||||||||
| 30일 전 | ||||||||||||||||||||||
| ▲ | ||||||||||||||||||||||
| ▼ | ▼ | |||||||||||||||||||||
| 확인 및 사전검토 의견서 작성 | 수리 후 | 안건작성 | ||||||||||||||||||||
| 5일이내 이송 | ||||||||||||||||||||||
| ▼ | ||||||||||||||||||||||
| 취업제한여부 결정 | ||||||||||||||||||||||
| ▼ | ||||||||||||||||||||||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 ◀ | 통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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