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별표·별지71건 · 보관 70건 · 미완 1건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10. 13.>삭제
| [별지 제14호의15서식] <개정 2020. 10. 13.> | ||||||||||||||||||||||
| 신탁계약 해지청구서 | ||||||||||||||||||||||
| 신청인 | 성명 | 소속 | 직위 | 직급 등 | ||||||||||||||||||
| 해지 사유 (해당 항목에 "√" 표시) |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른 통지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매각 [ ] 주식백지신탁대상자에서 제외 [ ] 주식백지신탁대상자의 직위가 변경된 경우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관리ㆍ운용 중인 주식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 통지 [ ] 공개대상자 등의 이해관계자로서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가 되었으나 사후에 고지거부 허가되거나 이혼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자에서 제외 |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2항에 따라 귀사와 체결된 주식백지 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업무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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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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