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별표·별지71건 · 보관 70건 · 미완 1건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10. 13.>삭제
| [별지 제3호의5서식] <신설 2023. 12. 14.> | ||||||||||||||||||||||||||
| 가상자산변동사항신고서 | ||||||||||||||||||||||||||
| 신고인 (등록 의무자) | 성명(한글) | 생년월일 | 휴대전화 | |||||||||||||||||||||||
| 소속 | 직위 | 직급 등 | ||||||||||||||||||||||||
| 주소 | ||||||||||||||||||||||||||
| 변동 내역 | 구분 | 종전 | 현재 | |||||||||||||||||||||||
| 가상자산 종목수 | ||||||||||||||||||||||||||
| 보유총액 | (천원) | (천원) | ||||||||||||||||||||||||
|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2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가상자산거래내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 귀하 | |||||||||||||||||||||||||
| 첨부서류 |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하는 가상자산의 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가격 등이 기재된 가상자산 거래내역서(그 명칭을 불문하고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 | |||||||||||||||||||||||||
| 작성방법 | ||||||||||||||||||||||||||
| 1. 변동내역 ○ 가상자산 종목수는 종전 재산신고 시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 종목 수와 재산등록일 기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종목수를 적으십시오. ○ 보유 총액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가액 총액을 합산하여 적으십시오. | ||||||||||||||||||||||||||
| 업무 처리절차 | ||||||||||||||||||||||||||
| 이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
| 등록의무자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 ||||||||||||||||||||||||
| 신고서 작성 | 제출 | ▶ | 접수 | 이송 | ▶ | 재산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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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심사 결과 위원회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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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 | 통보 | 재산심사 결과 통보 | (대상자에 한정함) | ||||||||||||||||||||||
| 신고인 | ◀ | 통보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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