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별표·별지71건 · 보관 70건 · 미완 1건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10. 13.>삭제
| [별지 제3호의4서식] <개정 2021. 8. 10.> | ||||||||||||||||||||||||
| 주식변동사항신고서 | ||||||||||||||||||||||||
| 신고인 (등록 의무자) | 성명(한글) | 생년월일 | 휴대전화 | |||||||||||||||||||||
| 소속 | 직위 | 직급 등 | ||||||||||||||||||||||
| 주소 | ||||||||||||||||||||||||
| 변동 내역 | 구분 | 종전 | 현재 | |||||||||||||||||||||
| 주식종목수 | 상장 / 비상장 | 상장 / 비상장 | ||||||||||||||||||||||
| 보유총액 | (천원) | (천원) | ||||||||||||||||||||||
|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2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주식거래내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 귀하 | |||||||||||||||||||||||
| 첨부서류 |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위탁계좌번호, 주식의 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가격 등이 기재된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위탁계좌원장 사본 | |||||||||||||||||||||||
| 작성방법 | ||||||||||||||||||||||||
| 1. 변동내역 ○ 주식 종목수는 종전 재산신고 시 보유하고 있던 주식 종목 수와 재산등록일 기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종목 수를 적으십시오(상장, 비상장 구분 기재). ○ 보유 총액: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액을 합산하여 적으십시오. | ||||||||||||||||||||||||
| 업무 처리절차 | ||||||||||||||||||||||||
| 이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
| 등록의무자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 ||||||||||||||||||||||
| 신고서 작성 | 제출 | ▶ | 접수 | 이송 | ▶ | 재산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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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심사 결과 위원회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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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 | 통보 | 재산심사 결과 통보 | (대상자에 한정함) | ||||||||||||||||||||
| 신고인 | ◀ | 통보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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