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별표·별지71건 · 보관 70건 · 미완 1건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10. 13.>삭제
|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1. 8. 10.> | ||||||||||||||||||||||||||||||||||
|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 [ ] 허가 | 신청서 | ||||||||||||||||||||||||||||||||
| [ ] 재심사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17조에 따름 | |||||||||||||||||||||||||||||||
| 신청인 (등록의무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소속 | 직위 | |||||||||||||||||||||||||||||||||
| 직급 등 | 휴대전화번호 | |||||||||||||||||||||||||||||||||
| 본인과의 관계 | 성명 | 고지거부 사유 | 서명 또는 인 | 최종 허가일 | ||||||||||||||||||||||||||||||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중 위와 같은 사유로 고지거부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17조에 따라 고지거부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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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 ||||||||||||||||||||||||||||||||||
| 첨부서류 | 소득금액 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증명자료 | |||||||||||||||||||||||||||||||||
| 유의사항 | ||||||||||||||||||||||||||||||||||
| 1. 고지거부자는 3년마다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2. 고지거부 사유에 대한 서명 또는 인은 고지거부 대상자인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자필서명 또는 인이 있어야 합니다. 3. 최종허가일은 재심사신청일 때에만 적으십시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업무 처리절차 | |||||||||||||||||
| <고지거부 허가 신청> | |||||||||||||||||
| 신청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
| 등록의무자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 | 접수 | 이송 | ▶ | 확인 및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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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 | 허가 여부 결정ㆍ통보 | |||||||||||||||
|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등록의무자 |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 | 확인 및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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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 | 허가 여부 결정ㆍ통보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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