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별표·별지71건 · 보관 70건 · 미완 1건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10. 13.>삭제
| [별지 제18호의10서식] <개정 2020. 10. 13.> | ||||
| 청탁ㆍ알선행위 신고서(당사자 신고용)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소속 | 직위 | |||
| 직급 등 | 휴대전화번호 | |||
| 주소 | ||||
| 청탁ㆍ알선한 퇴직공직자 | 성명 | 퇴직 전 소속 | ||
| 퇴직 전 직위ㆍ직급 | 현재 소속 및 직업 | |||
| 신고내용 | ※ 청탁ㆍ알선을 한 일시 및 장소, 청탁ㆍ알선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 |||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제2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청탁ㆍ알선 행위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 | ||||
| 첨부서류 |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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